檢, 이광철 비서관 소환조사 … ‘김학의 사건‘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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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4-25 15:02
입력 2021-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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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전날 오전 10시에 불러 밤 8시 반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연락하며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되는 과정을 허위 공문서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미 지난 1일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 등 관련 서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으나, 이 비서관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날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비서관 소환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부터 착수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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