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초 12억 아파트, 공시가 15억? 주변 실거래가 반영”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4-07 01:46
입력 2021-04-06 20:38
전날 제주·서초구 지적 조목조목 재반박
“우면동 5.7억도 실제 시세는 10억~12억대”
공시가 인상 상한선엔 “시세 반영 왜곡돼”
국토부는 서초구 A아파트(80.5㎡)의 공시가격을 15억 38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참고한 주변 4개 지역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6억 1000만~2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셋값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초구가 제시한 실거래(2020년 10월) 가격 12억 6000만원은 적정 사례가 될 수 없고, 올 1월 아파트값과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잠원동 C아파트(117.1㎡)도 주변 3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7억~29억원에 형성돼 공시가격을 18억 7000만원으로 공시한 것은 적절한 평가였다고 해명했다. 서초구는 이 아파트 실거래(2020년 6월) 가격이 17억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오류 사례로 지적했다. 서초구가 내놓은 우면동(51.9㎡) 아파트 거래가격 5억 7000만원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가격이고, 실제 시세는 10억 2000만~12억 9000만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수상 국토도시실장은 ‘연간 공시가격 인상 상한선을 두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공시가격 제도와 가격체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세 부담 상한선으로 묶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