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석방…원전 수사는?

이천열 기자
수정 2021-04-01 16:13
입력 2021-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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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 있을 예정인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해 12월 A·B씨와 함께 C 과장 등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B씨의 영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하고 C 과장의 영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었다.
이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월성 1호 조기폐쇄에 관여한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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