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4-01 14:26
입력 2021-04-01 14:19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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