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음달부터 전국 도심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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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3-25 19:56
입력 2021-03-25 19:56

전국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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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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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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