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황비웅 기자
수정 2021-03-19 09:43
입력 2021-03-19 09:34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 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한 달 이상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방역수칙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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