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생, 등교 못 해도 급식 신청할 수 있어요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3-03 02:07
입력 2021-03-02 21:50
초 1·2 매일 등교… 가정학습도 가능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새로 마련될 거리두기 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1학기 중 등교 대상을 초등 1·2학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등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게 걱정되는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등교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연간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 최장 57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원격수업 기간인 학생이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 급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교육청은 급식 대신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대체해 지급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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