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2-25 06:21
입력 2021-02-24 20:5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3월→6월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50%까지만 세액공제한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3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산재 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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