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고교·대학 과정서 출제 못 한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2-24 03:19
입력 2021-02-23 17:5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입학전형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8곳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시기도 3~8월에서 6~8월로 조정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