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고교·대학 과정서 출제 못 한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2-24 03:19
입력 2021-02-23 17:58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입학전형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8곳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시기도 3~8월에서 6~8월로 조정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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