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넘치는 세종시 추가 개발하는 권역은 상업 면적 60% 줄인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19 02:02
입력 2021-02-18 22:26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 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뉴딜정책 등 여건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도 개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설치 운영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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