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고철 담합’ 4개사 檢 고발…조사방해 직원도 검찰에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2-17 12:00
입력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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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중 혐의 중대한 4개사 고발‘조사방해’ 법인과 임직원 3명도
“조사방해 혐의 고발은 첫 사례”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4개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조사방해를 벌인 한 제강사도 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고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철근 등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 8300만원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에 걸쳐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 고발과 관련해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추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4개사를 선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야마토코리아홀딩스는 담합을 주도한 와이케이스틸의 후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은 담합 관련 제제는 받지 않았지만, 조사방해 행위로 법인과 직원 3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도 담합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교부했다.
이 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고철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2017년 4월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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