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표결 시작…국민의힘 “표결 참여”

정현용 기자
수정 2021-02-04 14:52
입력 2021-02-04 14:46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반대표결을 독려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는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 부장판사 변호인의 변소서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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