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박성국 기자
수정 2021-01-26 01:43
입력 2021-01-25 17:54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와 별개로 그해 12월 ‘야당 비토권 삭제’ 논란을 부른 공수처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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