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스무살 여대생에 스킨스쿠버 실습 강행…결국 숨져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1-25 11:38
입력 2021-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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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강사들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B씨(32)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3일 강원 양양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과 C씨(20·여)를 대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는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로 숨졌다.
정 판사는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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