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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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21-01-15 10:51
입력 2021-01-15 10:51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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