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1-08 14:16
입력 2021-01-08 14:16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에서 김 청장이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야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정인이를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유기가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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