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감정조절 쉽지 않았다…체벌로 일부 골절 인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1-08 10:57
입력 2021-01-08 10:3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변호사 접견 통해 사과의 뜻 밝혀“장기 손상 외력 가한 적 없다”
양부 “아내 학대, 진실 아니길 희망”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할 예정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장씨의 입장을 전했다. 장씨는 기존 검찰 조사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장씨는 정인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인이가 따르지 않아 화가 날 때 체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이 접견에서 “한 살배기 아이에게 짜증을 투영한 체벌을 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고 말하자 장씨는 자신도 잘 알고 있으나 감정조절이 쉽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장씨는 자신의 체벌로 정인이의 쇄골 및 일부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대로 인한 일부 골절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8일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수차례 폭행해 좌측 쇄골, 좌우 허벅지뼈, 우측 갈비뼈, 후두부, 우측 척골을 부러뜨리고 장간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고 장기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방송을 통해 소파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충격이 아이에게 가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이런 방송 내용을 전해들은 장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으로 안치됐다. 2021.1.5.
뉴스1
장씨가 구급차를 바로 부르지 않고 택시를 불러 정인이를 병원으로 옮긴 것이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에 대해 장씨는 “너무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다. 그냥 빨리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정인이의 사인을 보다 정확히 밝히고자 부검의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만 안씨도 정인이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박수를 치게 해 아이를 울리거나 오다리를 교정한다며 아이에게 허벅지 상처를 입히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커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의 변호인 중에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성모씨를 변호하는 A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 사건만 찾아다닌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