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29 17:59
입력 2020-12-29 17:58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제공
연합뉴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공시를 통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2%)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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