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수정 2020-12-28 03:39
입력 2020-12-28 03:39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 :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대상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서울신문사· 한국신문협회
2020-12-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