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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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28 03:39
입력 2020-12-28 03:39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 :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대상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서울신문사· 한국신문협회

2020-1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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