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묻는 제자 마구 때린 교사 벌금 집유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25 12:05
입력 2020-1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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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중학생 B군 말에 격분해 욕설·폭행담임교사·교감이 말렸지만 화 못 참고 때려
판사 “아동 신체 손상·정서 학대 안 돼”
“단 건강 안 좋고 처벌 전력 없는 것 감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묻는 제자 B(14)군의 말에 격분,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 교사와 교감이 말리러 왔지만,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을 마구 때렸다.
B군은 평소 A씨로부터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 된다”면서 “A씨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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