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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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수정 2020-12-24 22:14
입력 2020-12-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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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여드레 만이다. 윤 총장에게도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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