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2-24 10:03
입력 2020-12-24 10:03
연합뉴스
윤 의원은 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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