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종합부동산세, 내년이 더 부담되는 3가지 이유
수정 2020-12-30 14:50
입력 2020-12-23 17:18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10억원과 5억원이면 내년엔 종부세 1490만원, 재산세 410만원을 합해 총 19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해 각각 11억원과 5억 5000만원이라면 종부세 1800만원에 재산세 490만원을 더해 2290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가 내년에 더 상승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먼저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내년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평균 69% 수준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다. 종부세를 산출할 땐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정한 공제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올해 90%인 비율이 내년엔 95%, 2022년엔 100%로 모두 5%씩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세율 인상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더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2주택 이하는 현행 세율 0.5~2.7%에서 내년에는 0.6~3.0%로 올라간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거나 증여, 혹은 가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도 때 보유 주택 중 양도차익이 작거나 특례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또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부 주택을 증여하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13.4%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보유 주택이 오피스텔 또는 상가겸용주택이면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를 다 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집을 팔거나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2020-12-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