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행정명령 어긴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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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12-23 17:59
입력 2020-12-23 17:59

포항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 단속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매길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몰래 영업을 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특별단속반 14명을 편성해 점검하던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남구 대이동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포항시 행정명령에도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했다.

시는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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