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23 14:11
입력 2020-12-23 14:11
또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