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또 확진자 1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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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0-12-12 10:42
입력 2020-12-12 10:42
인천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11시50분 민사집행과 경매계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9일 동료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었다. 법원은 민사집행과 경매계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나머지 법관 및 직원 2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5명은 추가 검사를 위해 자가 격리중”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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