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스키장, 3단계 때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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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0-12-09 11:55
입력 2020-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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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필수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필수 1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스키장 개장식에서 용평리조트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1 dmz@yna.co.kr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처하고, 1.5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이용하도록 입장을 제한하게 된다. 이어 2단계로 올라가면 이용 제한 인원이 3분의 1로 확대되고,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 때는 집합이 금지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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