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출석률 공개…‘일하는 국회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불참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09 11:39
입력 2020-12-09 11:36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일방 처리’항의로 불참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항의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하거나 상임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 고스란히 출석률이 매겨져 추후 의원들의 의정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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