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빅딜’ 날개달다…法 “신주 발행은 정당”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01 15:03
입력 2020-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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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 자금조달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30일 이같은 결정을 KCGI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등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것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른 결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또 산업은행은 그 관리하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진칼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해 그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공 빅딜’은 한 고비를 넘었다. 산은은 계획대로 2일 한진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는 대가로 자금 5000억원을 납입한다. 또 3일에는 한진칼의 교환사채를 3000억원에 인수한다. 한진칼이 오는 22일 신주를 상장하면 산은은 지분 10.7%를 확보하게 돼 향후 경영상 중요 결정을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한진칼과 산은은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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