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05 10:50
입력 2020-11-05 10:50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및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버린 혐의도 받는다.
제주 연합뉴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재혼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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