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02 21:07
입력 2020-10-02 20:2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이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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