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 강남권은 절반 육박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9-21 10:34
입력 2020-09-20 22:24
8월 증여 비중 22.5%… 강남권 43.8%
부동산세법 개정안 시행 전 ‘막차 증여’
계약갱신청구권에 주택거래 39.7%↓
연합뉴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1만 2277건) 가운데 증여는 2768건으로 전체 22.5%를 차지했다. 비중으로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이 43.8%나 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러한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강남 아파트를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다는 인식이 매각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심리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8만 5272건으로 전월(14만 1419건) 대비 39.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1만 4459건)의 매매거래량은 45.8%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낀 집에 대한 매매가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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