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가닥’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9-08 02:11
입력 2020-09-07 22:20
정부 ‘귀성 자제’ 권고 따른 방안 추진
정세균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해 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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