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에 양보 안 하는 운전자 벌금 세게 물린다”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02 10:55
입력 2020-09-02 10:55
연합뉴스
김 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 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 8일 청원인 김모씨가 탄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이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고, 이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로 당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택시기사 최모씨를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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