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상 첫 업무개시명령 vs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8-27 04:14
입력 2020-08-26 22:18
정부, 명령 불복 땐 법적 조치…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청와대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여기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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