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ISA 가입… 3년 유지 땐 비과세 혜택
수정 2020-08-13 01:37
입력 2020-08-12 20:28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손익은 모두 새로 만들어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국내외 주식, 채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서로 맞바꿔 해결할 수 있는데, 가령 ELS에서 이익을 얻고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서로 상계한 후에 세금을 매긴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인당 연간 500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A씨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총 1억원 이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A씨는 ELS 수익과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과세로 최고 연 42%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줄 수 있다. 가령 A씨가 올해 3년 만기인 ELS에 가입해 2023년에 수익을 돌려받는다면 해당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ISA 요건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좋다. 내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내도 내년부터 매년 2000만원까지 넣어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입한도도 이월해서 낼 수 있다. A씨가 4년 전 가입만 해두고 돈을 넣지 않았던 ISA에 내년에는 총 5년치인 1억원(연 2000만원 X 5년)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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