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뤄지지 않아…” 생후 한달된 여아, 3년전 친모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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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8-12 13:06
입력 2020-08-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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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여아 시신은 생후 1개월령10일 경기 수원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는 생후 1개월 된 영아로 밝혀졌다. 3년 전 살해당한 뒤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40대)씨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4시쯤 수원시 인계동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자신의 딸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초 3세 여아로 알려진 A씨의 딸은 생후 1개월령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분유에 약을 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천과 비닐로 감싸 3년 동안 감춰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해 A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던 A씨는 딸을 입양 보내려고 했으나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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