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비서실 “피해자에게 인사이동 먼저 권했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8-02 16:32
입력 2020-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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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짓말탐지기·대질심문 검토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최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박 전 시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참고인 측 주장이다.
제보 사진
박원순, A씨 전보 유보했다가 비서실 거듭 요구에 승낙보고를 받은 박 전 시장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며 A씨의 전보를 유보했으나 비서실에서 두 번 더 A씨의 전보 필요성을 보고하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연한이 모자라 2019년 1월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인사 담당 비서관이 A씨에게 “지금 자리에 6개월만 있으면 7급 승진이 명백하다. 하지만 8급으로라도 전보를 원하면 실무부서에 보내주겠다”며 의사를 물었고, A씨가 ‘승진 후 이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진술도 나왔다.
비서실 “A씨가 7급 승진 후 나가겠다고 했다”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준비하던 비서실은 승진 요건을 충족한 A씨에게 전보 희망 부서를 물어본 다음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해 7월 인사에서 7급으로 승진 후 비서실을 나갔다.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A씨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성 고충을 털어놓거나 먼저 인사이동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참고인들은 진술했다.
특히 지난 16일 입장문에서는 “박 전 시장이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피해자가 원칙에 따라 전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인들은 “인사이동을 요구했더니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A씨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핵심 참고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대질심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진술의 증거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라 양측 동의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심문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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