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반영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7-27 01:39
입력 2020-07-26 21:06
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공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되면 보험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500만원 올렸다. 지금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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