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명령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23 16:18
입력 2020-07-23 16:18
접착제 등 5개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검출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유통 중인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최대 2.2배,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는 벤젠이 최대 3.5배 검출됐다.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에서는 클로로포름 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 검출됐다.
세정제(20개), 초(19개), 방향제(18개), 살균제(14개) 등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살균제 중 12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취제·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후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유통시켰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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