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청 직원 음성 판정…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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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7-03 14:29
입력 2020-07-03 14:29
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인 중원구청 직원 A(36세 남성·광주시 목현동)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전날 임시폐쇄한 중원구청은 업무를 재개했다.

A씨는 전날 함께 사는 어머니(65)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어머니의 감염경로와 함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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