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대리수능 보게 한 선임병,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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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7-03 09:29
입력 2020-07-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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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그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김모(23·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지난해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대에 다니던 김씨는 후임병의 대리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제적됐다.

올해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된 김씨는 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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