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수정 2020-06-17 02:08
입력 2020-06-16 18:00
A. 과도한 의료비는 집안살림 거덜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게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원 기간이 길어도 상관없나요.
A. 현재는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만 지원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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