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 유니폼 망신’ 수영연맹 회장 6개월 자격정지
최병규 기자
수정 2020-06-10 06:49
입력 2020-06-10 01:30
대한체육회, 김지용 회장 등 3명 중징계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영연맹은 앞서 자체 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한 뒤 체육회에 보고했다. 체육회는 징계가 미흡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수영연맹이 기존 처분을 고수하자 재심사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수영연맹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용품 후원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국제 규정에 맞지 않게 브랜드 로고가 그대로 노출된 유니폼을 대표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세계선수권에서 이를 청색 테이프로 가리는 한편 수영모에는 매직으로 ‘KOR’이라고 손으로 쓰는 등 국제적 망신을 샀다. 대회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연맹 특정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 연맹 이사회의 불신임을 받은 김 회장은 4월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찬성 10, 반대 7, 무효 1표로 가까스로 해임을 면했지만 이번 중징계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20-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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