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유전무죄’…제대로 단죄해야”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6-09 12:35
입력 202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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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불구속, 돈있고 백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되나”
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수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사건”이라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과 주가조작 범죄가 제대로 단죄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에서 “이재용은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며 “참으로 유감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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