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일부 유가족, 공사업체와 합의

김주연 기자
수정 2020-06-09 10:05
입력 2020-06-08 19:04
8일 이천 화재 유가족협의회 측에 따르면 공사업체는 유가족 38명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9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 91억 5000만원 중 25억원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된다. 나머지 66억 5000만원은 시공사 건우 등 10개 공사 관련 업체에서 지급한다.
이날까지 유가족 38명 중 34명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6일 유가족 32명의 대리인 법무법인과 업체 측 대리인 법무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32명이 서명했고, 2명은 개별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유가족과 공사업체들이 협상을 시작한지 약 1달만이다.
다만 4명의 희생자 유족은 공사업체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10명의 부상자와의 합의도 남아 있다. 이천 물류센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유가족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회복지원금 등은 협의 중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