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당내 논란 지속… 재심서 바뀌나

김진아 기자
수정 2020-06-05 06:17
입력 2020-06-04 18:16
홍익표 “표결 관련 징계 바람직하지 않아”
진성준 “헌재, 의원직 박탈 외 인정 결정”
연합뉴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말했다. 공수처 반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금 전 의원이 공천 경선에서 이미 탈락한 일을 들어 징계까지는 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석대변인을 지냈던 홍익표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사유를 (당규에) 뒀는데 이게 과도하게 남용돼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돼 자꾸 법적으로 가거나 징계로 가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썼다.
진 의원이 언급한 판결은 2001년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퇴출됐던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뜻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3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 벌어졌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제 사임 사건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십여년 새 의원의 양심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재심에서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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