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접수 27일부터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5-26 16:59
입력 2020-05-26 16:59
67만 가구 평균 11만 6000원 지원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 4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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