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25 12:10
입력 2020-05-25 12:1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