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입법 1위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명은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5-24 18:14
입력 2020-05-24 18:13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 등 가장 좋은 평가
국회사무처, 국민 1만 5580명 대상 설문조사음주운전 처벌 강화·주 52시간제 법도 호평
이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라고 24일 밝혔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에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정치·행정 분야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좋은 입법에 선정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규제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은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규제를 두는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와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금융·의료 등 기업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보험·통신 등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보 인권 보호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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